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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달로 발행일자를 바꿔서 신고할 경우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처와 의견을 조율하여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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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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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후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다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자는 다음연도 5월에 타소득과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소셜 펀딩(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소셜 펀딩이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투자자가 올려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간 자금조달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3년되었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2.질의사항궁금한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는 큰 문제는 안되지만, 투자를 하는 자가 투자수익을 받아갈때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요?자금의 흐름 구조는 투자자가 펀딩를 당사의 가상계좌로 하고 펀딩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자금조달자에게 넘겨집니다. 자금조달자는 익월부터 이자를 당사 계좌로 납입하고(이자 관리를 당사에서합니다), 그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질의하신 기관이 자금을 조달받은 자를 대신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 이자지급약정일'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약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되는 날에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이자지급약정일'이 없거나 '이자지급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 )[참고]재법인46012-11, 2002.1.16.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소득-1065, 2011.12.20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하신 소셜펀딩, 클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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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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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원일 경우 해당 사원을 파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해당 파견사원은 파견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등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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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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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홈택스 신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직원이 있고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외의 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했다면 대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2월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3월에는 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보수총액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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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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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자 동시 운영중인데 세금이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할 세금 차이는 없으며 다만,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가 되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사업자 등록시, 업종은 복수로도 선택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2가지 업종의 사업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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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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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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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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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사업자 질문드려요 (1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도매업에 속합니다. ㄱ업체에서 600만원의 재화를 매입하여 ㄴ업체에 얼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금액은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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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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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간이사업자 부모님 급여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 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통해 급여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못할뿐입니다.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만 낼 뿐 고용보험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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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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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누락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추가 적용시키면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추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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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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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이상일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해당 주택을 형의 주택으로 하기로 합의 했다면 질문자님과 형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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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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