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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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고,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추계신고를 할 경우 2020년도 소득수준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3. 부가가치세는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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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6개월지난 취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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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몰라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이므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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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월부터 몇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이 차가감되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주 중에 연말정산에 대한 공지를 별도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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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시 작년 연봉이 적다면... 추가로 인적공제가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면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며, 인적공제가 추가되면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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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말정산신청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업주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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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답표에는 없다고 체크하시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뒤, 본인이 5월에 두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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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받으신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뒤,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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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11월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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