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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두루미49
정직한두루미4922.01.13

왜 혼자 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세제 혜택 및 카드 현금 영수증을 잘 하고 소비도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연말 정산땐 세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혼자 살면 독신세 같은 건가요?

적은 금액도 아니라 1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다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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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에서 인적공제대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보통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카드사용은 소득공제에 해당하고 결국 세율만큼의 영향이 추가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더라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독신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