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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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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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카드 사용내역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또는 카드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직장인이시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넘으실 것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자녀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재하신 것처럼 두분이 자녀를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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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5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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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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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 유선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굳이 전 직장에 실제로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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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모인 포인트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반영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인출할 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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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연말정산은어떻게 변화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 한도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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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모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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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중 한사람으로 옮길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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