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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물소237
화끈한물소23722.01.12

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모공제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독립하여 따로 4인 가족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는데 인적 공제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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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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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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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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