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모공제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독립하여 따로 4인 가족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는데 인적 공제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