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별도로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4NTk=MTA4Nz&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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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뛰는데 사업자등록하면 소득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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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무상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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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차량렌트는 차종과 상관없이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그와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차량판매업,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및 경비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제외)를 말합니다.관광버스를 매입했다면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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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 할 때,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쿠팡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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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 퇴사시 연말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2년도 9일치 급여는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전년도 연말정산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분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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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떼는 앱테크 종합소득신고대상 아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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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전세 자금 빌려줄때 법정 이자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을 초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분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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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업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을 경우, 3.3%를 떼고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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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 몇대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량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개인사업자일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아래의 방법처럼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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