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파는 것과 출판업의 관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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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사의 세금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출판사의 소득은 모두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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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발생한 차익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대상이므로 2023.01.01 이후의 국내주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한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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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현금영수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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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많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지출액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한도(대략 최대 300만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절세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2. 소득이 적은 자가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환급액보다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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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소득이 적은 자는 세액공제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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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월 100만원 중후반대라면 연으로 환산시 100만원은 당연히 초과할 것이므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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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할 경우, 작년처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연말정산PDF를 내려받으신 후 제출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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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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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기타 공제항목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제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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