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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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연금수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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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액은 750만원입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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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누구한테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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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부동산 교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본인의 부동산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부동산 시가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세는 시가로 거래야하므로 시가와 차액이 나는 부분은 현금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전원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받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고가 양도에 해당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의 현금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현금 등을 받지 않아서 거래가격이 시가와의 30%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경우 저가매수자 입장에서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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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 3층거주중입니다.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차용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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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vs 개인사업자...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자 혹은 프리랜서 모두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단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임에도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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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 후, 거래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사업용 통장 등으로 계좌이체로 수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금입출금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반영이 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해당 통장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시면서 장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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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아파트 매매시 실거주 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어도 분양권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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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급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납부하므로 환급금이 오히려 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또한, 단순히 지출을 많이 한다고하여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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