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지급액의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5천5백~ 7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액이 연간 8백만원이며, 총급여가 6천만원일경우에 월세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한도 750만원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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