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어도 분양권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