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아파트 매매시 실거주 해야하는 기준?
분양아파트를 4년전에 당첨되어
2020년9월에 전세를 내주었는데 올해에 전세연장을
한번더하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들리는말로는
요즘은 분양받은아파트는 바로팔지못하고 실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로 팔수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때 실거주 조건이
무엇일까요? 전 20년9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해당되는지요
실거주해야만 매도할때 비과세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보유기간 2년이상입니다.
단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거주2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다른 주택 보유를 안하고 분양권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실거주 안해도 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을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어도 분양권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