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시는 어머니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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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월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구간이라면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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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을 통해 입원실손비 지급 받은경우에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서 의료비 및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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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이 있어야만 조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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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지급연도와 다른 연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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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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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여라고 하여서 별도로 세금이 더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급여+상여 및 기타 인센티브를 모두 합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월 비과세가 되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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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입금자명과 분할 입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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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급여통장 지정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통장은 아무 은행이나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마 회사와 기업은행간의 일정한 약정이나 요건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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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된 사유로 발행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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