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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1.07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찌해야 하나요?

2021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휴직중입니다.

이런 경우 2021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그냥 개인이 하면 되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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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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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이 아닌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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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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