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휴직중입니다.
이런 경우 2021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그냥 개인이 하면 되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이 아닌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