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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준준
현명한준준22.01.07

따로 사시는 어머니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결혼후 분가하여 어머니와 따로 사는데 어머니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번 연말정산에선 받은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수입은 따로 없으시고 자가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연세는 65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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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r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