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r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