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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호저258
사려깊은호저258
22.01.07

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4~7월에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학교마다 3.3% 혹은 8.8%씩 세금을 뗐습니다.

9월부터 발령받아 9~12월에 근무했고 근로소득을 뗐습니다.

이때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 9-12월 근로소득을 1월에 연말정산한 후 4~7월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해야하나요?

2. 1월 연말정산은 넘어가고 5월에 4~12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어느게 맞나요?

상관없다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인가요?

4~7월 소득은 세후 4,700,000원 정도

9~12월 소득은 세전 12,400,000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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