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4~7월에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학교마다 3.3% 혹은 8.8%씩 세금을 뗐습니다.
9월부터 발령받아 9~12월에 근무했고 근로소득을 뗐습니다.
이때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 9-12월 근로소득을 1월에 연말정산한 후 4~7월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해야하나요?
2. 1월 연말정산은 넘어가고 5월에 4~12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어느게 맞나요?
상관없다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인가요?
4~7월 소득은 세후 4,700,000원 정도
9~12월 소득은 세전 12,400,000원 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