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4~7월에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학교마다 3.3% 혹은 8.8%씩 세금을 뗐습니다.
9월부터 발령받아 9~12월에 근무했고 근로소득을 뗐습니다.
이때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 9-12월 근로소득을 1월에 연말정산한 후 4~7월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해야하나요?
2. 1월 연말정산은 넘어가고 5월에 4~12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어느게 맞나요?
상관없다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인가요?
4~7월 소득은 세후 4,700,000원 정도
9~12월 소득은 세전 12,400,000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신고는 1.1~12.31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구간이라면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기타소득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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