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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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를 구입 했는데 연말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것이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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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 근무하고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그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세금 정산이 모두 완료된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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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만기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며, 등록이 안될 경우 은행에 연말정산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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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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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 IRP 등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3. 연금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별도로 증권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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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매출이 없어도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으셔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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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산방법이 새롭게 바뀌는점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올해부터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의 자료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예: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2. 올해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과 기부금의 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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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회사1, 2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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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완치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어떻게되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전날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중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었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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