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제 차를 구입 했는데 연말 정산이 되나요?
어제 차를 현금 구입 했습니다
그 다음해 말고 요번 해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할 수 없는지
알고싶어 엿줘봅니다
빠르고 정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것이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가액의 10%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고차가 아닌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려우며,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차를 구입하실 경우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그 대금의 10%만큼을 사용금액으로 보아 공제금액에 포함해주는 것입니다. 귀속되는 연도는 결제한 날짜이므로 2022년의 근로소득에 반영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