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차이는 아주 미비하므로 중요하진 않습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한도액은 본인 소득금액의 100% 혹은 30%까지 가능하니 한도로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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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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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한 것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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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1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2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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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배우자가 임의가입하여 내는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본인 납부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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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카드내역이 제연말정산에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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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전직장에서 소득세를 미정산시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보험료공제는 실제 지출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2. 현재 직장에서 과거+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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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소득없는 성인자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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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부업으로 돈벌고있는데.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민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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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미취학 어린이 학원비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 2인인 경우 30만원 / 3명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2. 미취학 어린이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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