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털아빠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사정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월중으로 혹시 직원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을 근무중일때와같이 2월중에 하면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 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2022.0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