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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닭134
총명한닭13422.01.06

와이프랑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카드내역이 제연말정산에 반영이되나요?

와이프랑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명의 카드내역도 제 연말정산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와이프가 제카드를써야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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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후 배우자 분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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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신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셔야 아내분의 카드사용내역을 볼수있습니다.

    혼인전에 아내분이 쓰신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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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을 아직 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소비지출액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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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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