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데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명의 카드내역도 제 연말정산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와이프가 제카드를써야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후 배우자 분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신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셔야 아내분의 카드사용내역을 볼수있습니다.
혼인전에 아내분이 쓰신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을 아직 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소비지출액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