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월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다면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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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료제출만 하면 될 뿐,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도퇴사로 인하여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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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우선순위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시 1인에게만 공제대상2)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우선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단지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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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율이 다소 상향(기존 15% 혹은 30% -> 20% 혹은 35%)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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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바뀐 점과 놓지기 쉬운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회사에서 임직원 동의 하에 일괄적으로 임직원의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조회가 가능하고 직접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것은 없으며, 기부금 공제율이 다소 상향(기존 15% 혹은 30% -> 20% 혹은 35%)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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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 및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없으며 기부금공제 적용율이 기존 15% 혹은 30% 에서 20% 혹은 35%로 높아졌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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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말정산시 보완해야될 꿀팁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 임차주택의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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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 및 원청징수영수증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메일 등으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3월 중순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연말정산 시기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시려면 직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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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하잖아요 기존방식도 병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싶으시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임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업무 편의상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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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2개 회사를 다니고 연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려면 3월말경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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