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2021년 연말정산시 전년대비 변경사항이 쩜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잘모르잖아요. 2021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 및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없으며 기부금공제 적용율이 기존 15% 혹은 30% 에서 20% 혹은 35%로 높아졌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사측에 전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동의만 하면 사측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