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시 1인에게만 공제대상
2)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우선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단지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