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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05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우선순위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궁금한점입니다. 인적공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배우자,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며 인적공제시 절세하는 좋은방법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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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반영가능하십니다. 인적공제에 절세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대상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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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적용시 절세를 하려면 소득금액이 큰 가족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외 연로자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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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시 1인에게만 공제대상

    2)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우선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단지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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