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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5
2021년에 2개 회사를 다니고 연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2개 회사를 다니고 연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첫번째 회사는 1월에서 6월, 두번째 회사는 8월에서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려면 3월말경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