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대리운전, 쿠팡)도 연말정산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부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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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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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회사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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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출건 어디까지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면 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2. 본인의 교육비 중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골프레슨비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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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서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신청시,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공제도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인,장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장인,장모님의 공제자료도 같이 불러와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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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에 관련된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가상자산도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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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월세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며 월세입금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와 다르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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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몇프로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2.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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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환급이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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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올해 개정이 되어서 회사가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연동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1월경에 진행해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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