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서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신청시,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공제도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인,장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장인,장모님의 공제자료도 같이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