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장인.장모님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수있나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된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인/장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장인/장모가 소득이 높은 것 등 인적공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서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신청시,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공제도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인,장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장인,장모님의 공제자료도 같이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들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이더라도 실제로 장인.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 60세이상이며,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장인, 장모)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도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