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상액 (세율/누진공제액 적용 방식은? 공제항목 내 의료비 포함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산식은 2번처럼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상속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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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금 악세사리 판매시 개인사업자 코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업종을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업종으로 하시고 부업종을 기재하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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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거래시 빌린돈을 주식으로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상환한다면 차용계약서에 현금 9천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므로 상환하는 주식을 세법상 잘 평가하여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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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연말정산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9년도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19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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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자금만을 운용하여 본인의 투자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만약,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업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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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입니다. 아이템매니아 템거래로 투잡생각중인데요 질문이에요. 조언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 등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총 매출금액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2. 사업상 매출만 8,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관계 없습니다.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에 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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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혜택 문의두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대표자가 사업소득자이므로 대표자의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주주는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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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일때 모든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와 관계 없이 주식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2. 본인이 대주주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만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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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서 공급자는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급자는 매출자를 말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출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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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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