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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담비42
숙연한담비4221.12.14

2023년 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한 종목 보유금액이 12월 30일 기준 10억이 넘으면 대주주로써 다음해 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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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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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국내상장주식에 대하여 과세가 안되고 있지만, 23년부터 과세예정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이월공제 등까지 적용예정이기 떄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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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부터는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매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이어야 하며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해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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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합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액은 현재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즉,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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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3년부터는 양도세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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