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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곰266
현재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최대주주(100프로) 와 대표를 다른 사람을 설정하려고 하눈데 둘다 청년나이에 속합니다
과밀억제구역도 아니구요 이런경우도 100프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경우에는 최대 100%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분 다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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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주주와는 상관없고,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외에서 100%, 내에서는 50%가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의 경우 우대율이 적용되며 업종 및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할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대표자가 사업소득자이므로 대표자의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주주는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