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혜택 문의두립니다
현재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최대주주(100프로) 와 대표를 다른 사람을 설정하려고 하눈데 둘다 청년나이에 속합니다
과밀억제구역도 아니구요 이런경우도 100프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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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경우에는 최대 100%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분 다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주주와는 상관없고,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외에서 100%, 내에서는 5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의 경우 우대율이 적용되며 업종 및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할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대표자가 사업소득자이므로 대표자의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주주는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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