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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어떤것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주택 중 세금이 적게 나가는 것을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이 큰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차익만으로는 양도순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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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투자해서 추후 수익시 배분하면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로부터 투자금을 받으시고,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어머니께 돌려주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신고는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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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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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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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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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 투자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과 코인의 손익은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났어도 가상화폐의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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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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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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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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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발행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날짜로 수정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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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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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아니라면 수기(종이)로 직접 작성하셔서 본인 1장, 임차인 1장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고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정보로 회원가입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매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총 대금금액에서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총대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별도로 크게 신경쓸 것은 없고,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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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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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부과대상이 내년에 사는 코인들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올해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출금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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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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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소정 벤처기업에 해당할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연간 3,000만원(2019년까지 부여받은 주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양도소득, 퇴사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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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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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처에서 매입처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세법상 접대비 한도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접대비는 세금계산서에 차가감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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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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