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일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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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소득세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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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아래 표처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5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 함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해당 현금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무관합니다.참고로 상속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부분과 증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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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년 사업소득에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내년 1.1이후부터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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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관련으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해봐야겠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보험 영수증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는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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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땅을 증여 후 매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기준의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증여자 기준의 상속가액)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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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후 연말정산은 따로 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했던 인적공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설사,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기재하신 공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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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21년도 7월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2. 두번째 내용은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의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 수취세액공제의 산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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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새액 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할 뿐입니다.경비처리는 일반/간이 상관없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100만원의 물품을 샀다면 그 중 909,090원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10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일반/간이 관계 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공제받지 못할 경우 100만원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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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취득할 시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본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를 팔때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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