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아래 표처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5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 함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해당 현금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상속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부분과 증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