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및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2.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차용은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인 것입니다.4. 네 맞습니다. 안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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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누락시 가산세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했을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x 0.5%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2.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는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다면 75%가 감면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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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은 신청하면 바로 폐업처리가 되며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자등록신청 후 당일~이틀 내로 발급이 완료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도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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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판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건물이 아닌, 별도로 비품으로 자산처리 하신뒤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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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급여 + 직장인급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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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받은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천만원 증여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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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들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에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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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삼점삼 광고를 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환급이 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당 업체측에 연도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서 환급이력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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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중간정산일의 퇴직소득세+중간정산일 후의 퇴직소득세 vs (중간정산의 퇴직소득+그 이후의 퇴직소득)의 세액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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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등 개인연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 사업자 구분없이 무조건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시는 것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추후 노후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고, 바로 증권상품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지수(나스닥 등)을 추종하는 상품을 매년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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