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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염소94
수줍은염소94
21.11.18

개인사업자 급여 + 직장인급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1) 2021년 2월에 직장에 취업 약 1개월 반 근무,

정직원 취업하였으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급여라고 해서

1.5개월(1.5개월 5,989,190원= 1개월 4,491,890원+ 0.5개월미만 1,497,300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었고 3.3% 세금만 떼고 급여라고 받았습니다.

1.5개월 근무 후 퇴사

2) 2021년 6월 부터 현재

직장취업, 4대 보험 등록, 세후 3,851,206원을 받고 있습니다.

3) 질문

1. 1)번사항은 소득이 600만원 이하로 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2. 2)의 소득이 발생하여 2021년 연말정산 시 1)번의 사항을 미리 소득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예전에 직장다니면서 직장의 업무협약인가로 협약업무? 로 50만원 직장외 소득을 받았던거 연말정산시에 모르고 지나갔다가 국세청에서 세금납부 통지 받고 50만원 별도 세금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세금에 대한 통지나 신고를 안무것도 안해주어서 50만원 생돈을 세금냈습니다. (협약으로 받았던 금액, 회사에서 가져 갔었습니다.ㅠ.ㅠ 어울함. )

4) 개인사업자로 3.3% 세금떼고(4대보험없음) 600만원 이하 급여 받았다가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4대보험가입)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신고시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소득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요?

내용을 정리해야 세무소 가서 신고 하거나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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