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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1.11.18

간판 설치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 중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공사중인 건물 공사 완료시 건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혹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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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판 설치시 지자체에 설치 여부에 대해 가능여부를 받기도 하고, 간판에 대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집기비품으로 계정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즉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이고,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자산화 하신 후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판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건물이 아닌, 별도로 비품으로 자산처리 하신뒤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