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용돈 등으로 모은 금액이 1천만원일 때,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하지 않은 범위의 용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여 포함하여 신고하실지, 제외하고 신고하실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외하고 신고 후 세무서에서 해당 명의의 이자소득세 등으로 유추하여 그 금액에 대해 소명요청이 왔을 때 직접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천만원 증여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