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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위새152
곰살맞은바위새15221.11.18

6살 아이 증여세 궁금합니다.

6살 아이에게 친정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하려 하는데,

현재 아이 명의 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은 금액이 약 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10세 미만까지 증여금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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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소소하게 받은 용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하신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장으로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는것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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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 관련 내역을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시 첨부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를 장래에 자산 취득시 사용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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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용돈 등으로 모은 금액이 1천만원일 때,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하지 않은 범위의 용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여 포함하여 신고하실지, 제외하고 신고하실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외하고 신고 후 세무서에서 해당 명의의 이자소득세 등으로 유추하여 그 금액에 대해 소명요청이 왔을 때 직접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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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천만원 증여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에 3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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