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 가능한가요?
15년 가량 근무한 회사에서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 받는시점에 퇴직이 이루어져 중간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부터는
새롭게 기산이 되어 최종퇴직시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근속 전기간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 가 경감된다고 하는데 저 같이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과 합산했을 때와 합산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본 후 세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일의 퇴직소득세+중간정산일 후의 퇴직소득세 vs (중간정산의 퇴직소득+그 이후의 퇴직소득)의 세액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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