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 가능한가요?
15년 가량 근무한 회사에서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 받는시점에 퇴직이 이루어져 중간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부터는
새롭게 기산이 되어 최종퇴직시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근속 전기간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 가 경감된다고 하는데 저 같이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