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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87
차분한부전나비18721.11.17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 가능한가요?

15년 가량 근무한 회사에서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 받는시점에 퇴직이 이루어져 중간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부터는

새롭게 기산이 되어 최종퇴직시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근속 전기간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 가 경감된다고 하는데 저 같이

무주택자 주택임차를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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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과 합산했을 때와 합산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본 후 세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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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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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일의 퇴직소득세+중간정산일 후의 퇴직소득세 vs (중간정산의 퇴직소득+그 이후의 퇴직소득)의 세액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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