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서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세무조사나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금전을 빌려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증빙으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동생과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를 해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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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변동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됩니다.3. 1가구 1주택과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는 아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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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차량월납입금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업무용차량 경비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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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 대표이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차용기간 동안 해당 이자와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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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처리해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2.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날~ 신고,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누락된 소득이 굉장히 적으므로 업무효율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추가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마무리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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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장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활동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07.01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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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2월 경에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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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총 소득, 공제내역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간의 차액을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의 계좌로 직접 환급을 해줍니다. 퇴사하신 병원에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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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경품을 받을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내줄시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도 추후 환급시 본인이 환급받는 것입니다.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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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취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받게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번 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 시행예정인 기타소득이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전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금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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