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변동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가 운좋게 재건축이 되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시가 약 14억)
약 4년정도 장인장모(두분다 70넘으심)아파트에 봉양동거합가를 하려합니다. (장인장모아파트시가 약 13억)
2아파트 팔 계획은 없고 4년뒤 새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론 10년내 각각 1가구로 인정되어 세금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즉 1가구2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각각 내던 재산세나 종부세등 세금 변동부분이 있나요? 또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번외로 이 글을 쓰다보니 의구심이 나네요? 1가구2주택하고 1세대2주택이 다른 말인가요?)
무식해서 죄송하고 미리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하실 계획은 없으시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고려치 않아도 될 것이고,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 그대로 부과되실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관건인데,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합가로 인하여 2주택 되면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9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1세대와 1가구는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부과하고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금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1세대2주택이라고 보통 부르며 의미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지가 됩니다.
3. 1가구 1주택과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는 아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