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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21.11.10

법인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고 되나요?

정리하면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과 급여 등등으로 600만원이 나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표한테 200만원을 빌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빌리수는있나요? 이자를내야한다면 하루 이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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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고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대표이사 간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구비해놓으시고 차입 및 상환 시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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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이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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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가수금은 무이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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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소속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계정과목은 가수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의 이율이나 기타 차입과 관련한 계약 내용은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가수금)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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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차용기간 동안 해당 이자와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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