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고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대표이사 간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구비해놓으시고 차입 및 상환 시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갖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