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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49
의젓한불독24921.11.10

상시근무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를 낼 수 있나요?

현재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것 같습니다.

본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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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겸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세법 외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사오니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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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무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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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후 사업에서 발생된 건강보험과 근로소득에서 발생된 건강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세법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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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위의 방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하신다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사규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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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활동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07.01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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