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활동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07.01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