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반 장부작성 신고 후, 추계신고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유선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하시고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요청해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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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시 실거주 비과세 충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께 거주하는 자가 가족이 아닌 남일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요건에 지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당 거주지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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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로 컨설팅 비용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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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신고 및 투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사업장에 본인의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본인 인건비는 불가능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사업소득도 합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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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돈으로 주식했는데 다시 돌려드려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차용이 아닌 경우, 현금이 서로간에 오고간 것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금은 부모님 본인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부모님 계좌로 출고하시고, 부모님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투자금을 본인이 잠시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현실적으로는 5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서로간 주식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었다면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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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피드백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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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플랫폼 운영시 얻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체 카드 결제금액 중에 본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카드결제금액과 세금신고금액이 다르므로 차액인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일, 소득자, 지급금액, 이체 내역 등)을 잘 정리해두어, 추후 소명할 상황이 생기면 해당 증빙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수료만 신고를 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2. 프리랜서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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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연말정산 팁. 저희 맞벌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배우자분(질문자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5월에 퇴사하셨으면 올해 총급여는 이미 500만원은 넘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제금액을 남편분에게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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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친인척에 해당하면 아래의 공제(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례금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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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15%의 세액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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