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부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프리랜서에세 3.3%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3,000원이 안되는 분들도 동일하게 3.3%원천징수를 해왔는데, 알고보니 소액부징수로 인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미 공제하고 지급을 해버렸는데, 이러면 그 프리랜서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분들께 다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결론적으로는 33,000원 이하금액에도 공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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