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피드백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