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1.11.03

소액부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프리랜서에세 3.3%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3,000원이 안되는 분들도 동일하게 3.3%원천징수를 해왔는데, 알고보니 소액부징수로 인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미 공제하고 지급을 해버렸는데, 이러면 그 프리랜서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분들께 다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결론적으로는 33,000원 이하금액에도 공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자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피드백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소액부징수로 환급되지 아니할 것 으로 보입니다.

    납부하지 아니했다면 다시 돌려주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공제해도 문제될것은 없어보이나, 공제아니해야 하므로 돌려주는것이 맞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