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는 공시가격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이어야 합니다.3. 유상양도와 증여가액이 각각 50%이므로, 공시가격을 50%로 안분하여 유상취득분과 증여분의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거래신고 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에 대한 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이며, 추후 세무서가 소명요구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차용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비는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현장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에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정신고기간 자료 과세표준 액 구하는 것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임대료 x 해당기간의 과세월수/총월수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초월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합니다.따라서 2월 16일의 공급가액은 6,000,000원이며 2월 18일의 공급가액은 5,000,000 x 2개월/60개월로 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하려는 직장인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일 경우, 전혀 관계 없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경우는 이중으로 취업하시거나, 본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어 4대보험사입장으로 가입된 경우에 국민연금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입니다.1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크카드로만 소비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 810만원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제혜택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판매를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차량 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차변/대변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를 할 때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당첨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분양권으로 주택을 등기할 예정이시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분양권)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증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므로 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