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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수리275
금쪽같은관수리27521.10.11

체크카드로만 소비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봉 5400

소비내역 : 연봉 40% 좀 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대해 궁금한건데요

1.유튜브에서 소득공제 영상 보니,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우선 이 조건은 만족해요

2. 제 소비패턴을 놓고 볼때, 제일 혜택을 많이 주는게 체크카드에요

그래서 체크카드로만 소비할수 있어요

3. 그런데 영상말미정리를 보면 "25%는 신용카드 내역,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이래서

무조건 총급여액 25%는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건지... 체크카드 100프로로 쓰면 아예 소득공제가 안되는건지

4. IF질문

연봉5400

소비2160(=40프로)

연봉의 25%는 1350.

신용카드로 500 쓰고 체크카드로 나머지 쓰게 될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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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규정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높아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또한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수단 별로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할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불가하며, 25% 초과분은 오히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2) 사용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 500만원부터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160만원-1,350만원)*0.3=243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243만원*0.165(세율) = 약 40만원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공제 등과 모두 비교해 보아야 정확한 절세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간에서 이야기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총급여액의 25%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크현금영수증에 비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지만 할인, 적립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사용액 구간(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을 체크,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 현금영수증으로 100%사용하는 것도 소득공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소비2160중 연봉의 1350을 넘는 810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ㅈㅔ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분이라 소득공제율은 30%가 적용되어

    810*30%=243만원소득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까지 사용하게되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서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공연비(문화비)를 333만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교통을 250만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서공연비 333만원에 30%해서 1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250만원에 40%해서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250만원에 40%해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례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 810만원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