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 답변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합니다 취득세상이 아닌 양도세상 질문입니다
기존주택취득일자 : 20년 4월 (비규제지역)
신규주택분양권당첨일자 : 20년 12월 (비규제지역)
신규주택분양권계약일자 : 21년 1월 (비규제지역)
신규주택입주예정일 : 24년 2월
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나 카페를 찾아봤을때는 양도세상으로는 분양권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서 신규주택 등기 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된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는 일시적2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