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거래신고 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았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따로 준비해가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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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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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