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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
21.10.11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은 후 부담부증여한다고 했을 때,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상취득세(부채부분)과 무상취득세(증여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①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맞는지요?

② 아파트를 양도시에 감정평가를 받은 후 그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에 맞춰서 저가나 고가로 부담부 증여를 해도 되는지요? 이경우에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맞는지요?

③ 부담부증여금액 중 유상양도(부채)금액이 10억, 증여금액의 시가가 20억(공시지가는 5억)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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