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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0.11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1억5천을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갚으려 하는데 동네 세무서 가서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또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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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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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에 대한 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이며, 추후 세무서가 소명요구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차용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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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갚으려 하는데 동네 세무서 가서 진행하면 될까요?

    -

    인근세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 작성을 의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차용증 작성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또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면 되나요?

    -

    1억을 빌린 후 차용증상 만기일자에 1억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역은 모두 은행계좌거래로 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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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지급(무상 이자 포함) 시기에

    대하여 정하는 것 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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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세부분

    1억5천중 5천은 증여이기때문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증여재산공제 5천이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2.차용부분

    1억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시면됩니다.반드시 차용금액을 갚고있다는것을 금융자료로 소명할수 있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가까운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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