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갚으려 하는데 동네 세무서 가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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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세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 작성을 의뢰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차용증 작성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또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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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빌린 후 차용증상 만기일자에 1억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역은 모두 은행계좌거래로 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