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의미는 없어보입니다.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받아서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초 증여할 건물+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 및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미마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주택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정확히는 양도가액(채무이전액) : 80억 x 20억/80억 x 60%, 취득가액 : 50억 x 20억/80억 x 60%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해손실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재해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2. 재해상실비율은 상실된 재산가액/상실전 사업용자산 총액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재해상실 직전과 직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 명의 단독명의 변경신고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vs 공동명의간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신 뒤,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부부공동명의1주택자 특례신청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중인 1인법인 주소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실제로 법인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누나분께서 이미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신고는 소득얼마부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분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이 본인에 대해서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시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넘겨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살아있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아버님 돌아 가시고 시어머님이 현제 살고 계시는데요? 단독주택을 형님과 시동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매vs증여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