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재해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재해상실비율은 상실된 재산가액/상실전 사업용자산 총액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재해상실 직전과 직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