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전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본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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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와 증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차용거래가 아닌 한, 각 계좌이체 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체받은 내역에 대해 모두 상환을 하셨다면 과거 이체내역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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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의 양도? 또는 권리 문의 (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처럼 취득세를 내는 것은 맞고, 만약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접수하는 날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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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관리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굳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4명이 본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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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재 가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연간 청약저축주택 불입액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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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구입 & 독립 시 취득세 계산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1.5억 이하 주택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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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5,4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못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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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못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까지 신고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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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세금 사업장 폐업 후, 납부기한 조율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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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해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정보가 정확하다면 100%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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